매번 돌아오는 연말정산 준비
매년 하반기에 연말정산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준비하는 편입니다.
연말정산이란? 간단하게
월급에서 먼저 세금이 납부되고 세금 혜택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면
증빙자료를 제출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
한 해의 납부 세금액을 확인하고 소비 내역과 세금 공제 혜택을 찾아봅니다.
그다음 해 1월부터 2월까지 서류와 내역을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.
최대 환급 가능 세액 먼저 계산
이번 도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얼마일까 먼저 파악합니다.
직장을 다니며 1년 동안 월급에서 납부한 소득세만큼 최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.
여러 공제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환급액을 얼마까지 조정할지에 대한 지표가 됩니다.
기납부한 소득세 확인 방법 (=최대 환급 가능 세액)
- 급여 명세서 항목 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한다
- 한 달 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곱하기 12를 해서 1년 치 납부 세액 계산
*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, 고용보험 납부액은
환급 가능 세액 한도를 늘려주지는 않습니다
예시로 계산
연봉 3100만원
(비과세 식대 0원, 부양가족1명, 자녀0명)
(비과세 식대 0원, 부양가족1명, 자녀0명)
1개월 분 소득세 38,340원
1개월 분 지방소득세 3,840원
12개월 분 합산 506,040원
12개월 분 합산 506,040원
즉, 최대 환급 가능 세액 약 50만원
연봉 3700만원
(비과세 식대 0원, 부양가족1명, 자녀0명)
1개월 분 소득세 81,190원
1개월 분 지방소득세 8,110원
12개월 분 합산 1,071,600원
1개월 분 지방소득세 8,110원
12개월 분 합산 1,071,600원
즉, 최대 환급 가능 세액 약 100만원
*급여 명세서에 산정되는 소득세
연봉이 같아도 소득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.
비과세액 여부, 부양가족, 자녀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연봉에 식대가 포함 여부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근로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려면 공제 항목 활용 필요
다만 납부한 소득세 확인 금액은 최대 가능 금액일 뿐
환급을 최대로 받으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.
개인적으로 IRP와 개인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편입니다.
기부금영수증, 신용카드, 전통시장, 체크카드, 의료비 등등 함께 활용합니다.
공제방법 중 IRP와 개인연금저축
증권사나 은행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.
IRP와 개인연금저축계좌에 입금 시
지방세 포함 16.5%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세금액에서 바로 제하여 주는 공제입니다.
간단예시
IRP에 100만원 저축 시 16만5천원의 세금을 제해줍니다.
소득으로 인해 세금을 15만원 내야 하는 사람이다면
IRP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0원으로 판정되게 되고
이미 월급 중 소득세가 납부되어 세금을 내버렸기 때문에
납부했던 세금 전부를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
월말 12월에 홈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간단하게는 12개월 분 소득세 이상 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
그 소득세만큼 세금 공제를 어떻게 해볼까 고민합니다.
활용예시
단순하게 계산했을 때
연봉 기납부 소득세액이 100만원이라면
개인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저축해서
99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IRP와 개인연금저축 주의점
다만 IRP나 개인연금저축계좌에 납부 시
만 55세까지 인출을 하기가 어렵고
인출을 하게 되면 받았던 세금을 반납해야 합니다.
IRP와 개인연금저축을 합산해서 총 900만원이고
이 중 개인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인출하기 어렵지만 ETF를 구매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
투자를 안 해도 파킹통장보다 약간 낮은 이율입니다.
이 외에도 전월세, 의료비, 기부금 등등
세액공제와 다양한 소득공제 방법도 있어서
추후 기회가 된다면 공제 관련 글을 적어보겠습니다.
다들 연말정산 원하시는 환급액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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